[인식과 판단] - 9월 기후정의행동이 앞세우는 ‘기후정의’는 단지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 등에만 초점을 맞춘 협소한 개념이 아니며, 기후위기는 수많은 사회적 불평등, 억압, 착취, 차별 등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현행 체제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 이런 인식에 따라 반성폭력 운동은 사회적 불평등, 억압, 착취, 차별 등에 맞서는 수많은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기후정의운동과 분리하거나 유예할 수 없는 일부라는 점을 확인한다.
- 따라서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행동을 위한 더 폭넓은 연대를 위해서, “‘기후문제와 상관없는’ 성폭력 관련 사안을 가지고 특정 단체의 조직위 참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 이 점은 1차 조직위원회에서 결의한 “기후정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단체는 조직위 전체회의의 의결로 제외할 수 있”다는 결정 사항과도 부합한다.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맥락, 이전 사회운동의 논의를 참조하여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본 사안이 부적격 단체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나 자격 제한 등을 위한 논의로 협소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 노동자연대의 행위가 ‘어떤 피해'와 ‘문제'를 발생시켰고, 연대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운동사회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노동자연대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노동자연대는 2011년, 2016년의 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
- 성폭력 2차 피해는 성폭력 성립과 무관하게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 이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공격적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고통을 말한다. 2차 피해의 주된 요인은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에서 비롯된다.
-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하거나 중요한 증거이다. 피해자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경험 말하기(speak-out)"는 그 해석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말하기를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거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피해자들의 말에 대해 노동자연대와 무관하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비방이라고 단정하는 주장으로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성차별적 권력을 유지하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고립시켜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막을 수 있다.
- 따라서 노동자연대는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이 노동자연대와 무관하다는 주장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성찰적 태도로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안] -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는 노동자연대가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는 노동자연대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는 노동자연대가 이러한 성찰과 변화를 통해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단체로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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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4차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자연대와 관련한 조직위의 결정사항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경과와 결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인식과 판단]
[제안]